1. 사원 퇴직시 법정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을 합산하여 지급처리 하려 합니다.
법정퇴직금은 IRP계좌로 과세이연하고 명예퇴직금은 회사에서 원천징수하여 지급하려 하는데요.
IRP계좌로 과세이연시 퇴직금의 80% 이상을 이체하여야 과세이연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 때 퇴직금의 80% 이상이 명예퇴직금 포함인가요? 아니면 명예퇴직금은 별도인가요?
2. 사원 중 6월 DB형에서 DC형으로 퇴직연금을 전환하였는데요.
그 사원이 12월 퇴사를 합니다. 퇴사 시 또 명예퇴직금을 지급하여 명퇴금은 회사에서 별도로 지급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때 원천징수를 DC형과 합산하는건지 그냥 별도록 명퇴금만 하면 되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