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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문의
2013-12-21 오후 5:23:00 박**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보면 공제율이

고정금리, 비거치식 연 1500만원이고 이외의 기타대출은 연 500만원이라고 나오는데요..


도대체 기타대출은 어떤경우가 있는건지요??

국세청자료보고 어딜확인해보고 기타대출인지 구별이 가능한가요???

고정금리는 국세청자료에 고정금리차입금에 금액이 기재되어있는데요
비거치식은 금액이 기재가 안되어있더라구요..

그러니까 비거치식이랑 기타가 구분이 안되서요.

기타의 경우가 어떤케이스가 있는지와 국세청자료에서 어떻게 구별가능한지 이 2가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