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지원센터

헤드셋 02-501-2322

평일 9시 - 오후 6시
주말 및 공휴일 휴무

부녀자 공제
2013-12-16 오후 4:42:00 강**
연말정산시 “부녀자공제”라 함은 당해 거주자가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 규정되어 있으나, 아래의 경우에 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1. 주민등록상 단독 세대주이나 타지에 있는 부모님을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여성
2. 주민등록상 부모님이 세대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 부모님을 부양하는 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