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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직원 퇴직금 관련하여 2가지 문의드립니다.
2013-12-12 오후 5:55:00 류**
안녕하세요.
학교 교직원에 대한 사항 2가지 문의드립니다.


1. 저희 학교 직원 중에 정년퇴직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한 직원이 있습니다.

- 2011.08.31 : 정년퇴직 (사학연금 상실)
- 2011.09.01 : 계약직 전환 (임금 100% 보장)
- 2013.08.31 : 계약만료
- 2013.09.01 : 촉탁직 재임용 (임금 45% 삭감 및 근로계약이 아닌 고용계약 체결)

상기 내용과 같이 정년 퇴직 후 재계약을 하면서 급여는 변동이 없었고요.

정년퇴직 전에는 사학연금 가입이었고, 정년퇴직 이후 계약직 전환시에는 국민연금과 고용,산재보험에 가입이 되었습니다.

물론 얼마 안가서 연령으로 인해 상실되었고요.

지난 2013.08.31 부로 계약이 만료되어 촉탁직으로 재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임금이 하락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이 아닌 고용계약을 체결했고요.

임금이 줄어들어 평균임금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2011.09.01-2013.08.31 까지의 퇴직금은 지급을 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이 분이 올 12.31부로 사직을 하는데 그때는 퇴직금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촉탁직 고용계약인데 2013.12.31 부 현실적인 퇴사로 인해 퇴직금지급을 해야하는 것인지 여쭙습니다.

현실적인 퇴사로 인해 2013.12.31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면,

2013.08.31 퇴직금과 2013.12.31 퇴직금에 대해서 퇴직금지급명세서 제출 시 퇴직사유를 어떻게 기재해야 할까요?



2. 작년부터 직원을 최초 임용할 때 2년 계약직으로 채용한 후 2년 후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계약직 신분인 처음 2년은 사학연금이 아닌 국민연금을 비롯해 고용/산재보험을 가입하고 있고요.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국민,고용,산재를 상실신고한 후 사학연금에 가입시킬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최초 2년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현실적인 퇴사로 보고 퇴직금 정산을 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때 퇴직소득지급명세서 제출 시 퇴직사유는 어떻게 기재해야 할까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