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지원센터

헤드셋 02-501-2322

평일 9시 - 오후 6시
주말 및 공휴일 휴무

법인회사 사장님 가지급금인정이자로 인한 연말정산 수정신고
2013-12-12 오후 3:32:00 최**
2012년 귀속 연말정산이 끝나고도 오래 지난 지금,
갑자기 부장님께서 부르시더니 2012년 법인 결산서 책을 꺼내놓으시면서

<가지급금인정이자>가 예전엔 1백만원 미만이라 거기에 따른 세금이 통지되어 납부했었는데
2012년도엔 2백만원이라 통지가 안됐고, 5월까지 신고를 하고 납부를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못해

사장님것만 2012 귀속 연말정산 수정신고 및 추가납부해야할 세액+가산세를 내게끔 해달라고 하셨어요.


1. 사장님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5번 인정상여에 2백만원 금액을 넣어 수정신고를 했는데 맞는지요?

2. 이렇게 되면 납부해야할 주민세와 사장님의 2012년 보수총액에 관하여 4대보험(건강,연금,산재,고용)도 다시 신고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