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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외국인근로자의 소득처리
2013-12-12 오후 2:24:00 김**
안녕하세요, 2013 연말정산강의를 매우 인상깊게 들은 수강생입니다. 혼란스런 문의건이 있는데 이렇게 직접 문의드릴 수 있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외국인파견자의 소득에 대한 처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책자 5~12페이지 내용을 바탕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 A
1. 독일 본점에서 국내지점으로 파견되어 한국에서 근로제공(2013.8.1~종료일 유동적)
2. A의 급여는 독일 본점에서 직접 A에게 지급하고(을종근로소득)
3. 국내에서 일하는데 발생되는 비용등은 국내지점에서 선지급 후 추후 독일본점에 청구하여 국내지점이 다시 받음(을종근로소득)

A는 독일과 한국 양국세법이 모두 적용되게되므로 먼저 조세조약체결 여부에 따라 A의 을종근로소득을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한국-독일 조세조약체결하에 따르면 183일이하 체류자면서 을종소득에 해당될경우 면세처리된다고 확인하였습니다.

질문
1. 2013년(8/1~12/31, 153일체류)의 경우 조세조약상 183일이하 체류이기 때문에 을종소득 면세처리 가능한 것인지요? 면세가능하다면 어떻게 신고하면 되는것인지요?
2. 2014년(1/1~2/28, 59일체류)의 경우 조세조약상 183일이하 체류이기 때문에 2014년도 또한 을종소득 면세처리 가능한 것인지요?
3. 2014년(1/1~11/30, 334일체류)의 경우 조세조약상 183일이상이 되기 때문에 한국에 과세권이 있게 됩니다. 이럴경우
183일이하 체류기간인 2014.1.1~2014.6.30기간은 면세처리하고 2014.7.1~2014.12.31기간은 을종소득으로 처리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2014년 12개월 을종소득을 합산시켜 한국에 과세권이 있는 것인지요?
2014년도 총 체류기간으로 봐서 183일이하 요건이 충족되지않으므로 2014년도는 한국세법(거주자/비거주자를 판단)으로 처리해야 하는지요?
4. 위 조세조약이 체결되어있는경우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 자체가 불필요한 것인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