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에서는 국세청 종이없는 연말정산을 하고 있으며,
소득공제 신고서를 직원이 직접 작성하지 않고,
전자문서 데이타를 입력후 신고서 양식에 맞게 출력해서 서명 후 회사에 제출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때 제출서류관련하여
1.근로자 → 회사(징수의무자)
-.전직원 공통제출 : ①소득공제신고서 1~3쪽
-.해당공제항목이 있는 직원 추가제출 :②연금.저축등 소득공제 명세서(7쪽)
③월세액.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명세서
④기부금명세서 ⑤의료비지급명세서 ⑥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질의1] 위 제출내용이 맞는지요?
질의2] 의료비와, 신용카드는 공제대상(총급여의 3% 초과/ 총급여의 25% 초과) 이어야 하는데,
직원들이 총급여에 대한 부분때문에 공제대상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을 듯합니다.
또한 신용카드공제신청서의 각 항목은 로직상 "연말정산계산"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대부분인데
해당 직원은 반드시 공제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유두리가 있는지요?
2.회사(징수의무자) → 근로자
계산 완료후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서 직원들에게 줘야 하는데
-.전직원에 공통 : ①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1~3쪽
-.해당공제항목이 있는경우에만 : ②연금.저축등 소득공제 명세서(6쪽)
③월세액.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명세서
질의3] 위 내용이 맞는지요?
질의4] 맞다면 ②연금저축.., ③월세액..의 양식은 동일한데 굳이 직원에게 받았다가, 또 다시 출력해서 줄 필요가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