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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공제시
2013-12-06 오후 2:21:00 김**
안녕하세요.

주택자금공제 관련 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공제시

2012년에 공제요건을 모두 충촉한 직원들 대상으로 (증빙서류 받음)

2013년에도 공제 받을때 2012년 공제 받은 직원들에게 증빙서류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 기준시가 3억미만 자료 등등 관련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