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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파견 근로자
2013-12-04 오전 10:22:00 이**
안녕하세요 외국인 파견 근로자 관련 질문입니다.

인도 파견 근로자로써 일반적으로 6개월 또는 1년 미만의 D-8비자를 받고 들어옵니다.
파견하는 회사는 인도에 있는 Inter-company에 해당하기 때문에 급여 및 파견 업무 시 지출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인도에서 지급이 되고 있으며, 저희 회사에서는 해당 근로자에 대해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지급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는 국내에서 소득신고 대상인가요?
외국인등록증에 보면 체류지가 기재되어 있는데 이것을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