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2013.1.1 입사, 2013.3.31 퇴사
- 근로소득 3천만원
- 소득세 3백만원 원천징수
ㅇ 동일인이 2013.7.1 입사, 2013.9.30 퇴사
- 근로소득 3천만원
- 소득세 3백만원 원천징수
상기와 같이, 같은 사업장에서 동일연도에 2차례 입사/퇴사가 반복된 직원의 경우
1. 마지막 퇴직 시 2회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2. 아니면 위와같이 별도의 건으로 나누어 처리해도 회사 입장에서는 연말정산 할 때(전산신고) 문제가 없고
근로자 본인이 2013.12.31 현재 재직중인 사업장에서 합산 신고하거나
2014년 5월, 종합소득 신고하면 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