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말정산상담센터입니다.
주택임차차입금공제 월세세액공제 각각 요건을 충족한다면 공제 가능합니다.
교재 328p, 703p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본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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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나 전세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고 월세 및 보증금이 둘 다 있는 세대주의 경우
> 전월세 공제 둘 다 가능한지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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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례
> 보증금 5,000만원(이 중 보증금대출3천만원, 본인돈 2천만원 → 24년 12월 원리금상환액: 1,000만원)
> 월세액: 월 6만원
> 근로소득금액: 2,800만원, 무주택 세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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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은 경우 전세보증금 및 월세액 연말정산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 공제한도는 각각 개별 적용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