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지원센터

헤드셋 02-501-2322

평일 9시 - 오후 6시
주말 및 공휴일 휴무

[RE] 근린생활시설(사무실) 월세세액공제 가능한가요?
2025-01-17 오후 3:40:00 관리자1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상담센터입니다.

월세세액공제의 조건은 기준시가 4억이하의 "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주택으로 볼수 없어서 월세세액공제 적용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본 글입니다.
기준시가 요건과 국민주택규모 요건은 충족하나,
>
> 계약서 상에 근린생활시설(사무실) 로 되어 있네요.
>
> 이거 월세세액공제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