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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퇴사자 인센티브 지급시 기타소득 처리 가능여부
2024-09-09 오후 2:43:00 관리자
안녕하세요. CFO상담센터입니다

퇴직자에게 인센티브(성과급)을 지급한 것이라면 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수입시기는 통상 해당 성과급을 지급한 연도의 소득으로 봅니다.

다만, 인센티브가 성과급이 아니라 퇴직이후의 은혜적인 지급이라면 기타소득으로 볼수 가 있는 것입니다.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4대보험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인센티브가 성과급인지 여부를 확인하시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즐거운 한주되십시요
감사합니다.

원본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
> 예전 신현범 교수님 연말정산 강의 들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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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사자에게 인센티브 지급시 기타소득 처리 가능하단 이야기를 들은적이 있습니다.
>
> 기타소득으로 처리시 4대보험이나 다른 문제는 없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