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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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사망퇴직자 중도정산 인적공제에 대하여
2024-09-04 오후 2:47:00 관리자
안녕하세요? 씨에프오아카데미입니다.

1~2. 먼저 연중 퇴사자 처리는

소득세법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이하 이 조에서 “추가 납부세액”이라 한다)를 원천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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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4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근로소득자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하여 추가 납부세액을 원천징수할 때에는 기본공제 중 그 근로소득자 본인에 대한 분과 표준세액공제만을 적용한다.


즉, 본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으로 처리 하는게 원칙입니다.


3. 민법상 법정상속인에게 전달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본 글입니다.
1. 중도정산의 경우 전년도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를 그대로 반영하여 처리해왔습니다.
> (추후 본인이 알아서 확정 또는 공제를 추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
> 2. 사망퇴직의 경우는 중도정산으로 마무리가 될 것인데, 전년도 인적공제를 모두 반영해서 진행해도 되는지요.
> 2-1. 사망퇴직의 중도정산의 경우 본인 기본공제만 반영해서 처리해야 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 (인적공제가 본인1,배우자1,부양가족2+경로우대2,장애인4=10건이 반영된 중도정산자가 생긴 상태입니다)
>
> 1 또는 2-1처럼 중도정산한다면 근거가 있을까요?
>
> 그리고
> 3. 사망퇴직에 따른 퇴직금, 환급세액 등의 청산액을 유족에게 지급하는데 있어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런지요?
>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