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도정산의 경우 전년도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를 그대로 반영하여 처리해왔습니다.
(추후 본인이 알아서 확정 또는 공제를 추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2. 사망퇴직의 경우는 중도정산으로 마무리가 될 것인데, 전년도 인적공제를 모두 반영해서 진행해도 되는지요.
2-1. 사망퇴직의 중도정산의 경우 본인 기본공제만 반영해서 처리해야 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인적공제가 본인1,배우자1,부양가족2+경로우대2,장애인4=10건이 반영된 중도정산자가 생긴 상태입니다)
1 또는 2-1처럼 중도정산한다면 근거가 있을까요?
그리고
3. 사망퇴직에 따른 퇴직금, 환급세액 등의 청산액을 유족에게 지급하는데 있어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런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