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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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상여 항목 문의
2024-08-29 오후 5:25:00 강**
안녕하세요.
인정상여 항목 문의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중앙연구소 무재해 10배수 달성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대상 : 연구소 전 직원

금액 : 3만원

인정상여로 판단되어 과세항목에 기재하려고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개요

가. 무재해 활동은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줄이는 것을 목표로 고용노동부 및 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했던 사업으로 금호석유화학 전 사업장에서 참여 중

나. 여수/울산공장에서는 무재해 배수를 달성할 때 마다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중앙연구소도 `23년 10월

무재해 포상 표준을 제정하여 적용


다. `24년 7월 1일 중앙연구소 무재해 10배수 달성에 따라 관련 표준(일반표준C8_무재해 포상)에 의거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함 *무재해 배수 : 사업장의 업종, 근로자수에 따라 1배수의 일 또는 시간을 정한 것



2. 세부 내용

가. 달성 내용 : 무재해 10배수 (`24.07.01)

*중앙연구소 무재해 1배수 : 312일(화학제품 제조업, 200인 이상) - 실 근무일만 산정(휴일제외)

*무재해 기준 : 3일 이상 휴업을 요하는 산업재해 미발생


나. 포상 대상 : 중앙연구소 임직원 및 상주협력업체 직원 (중복지급으로 공장 파견인원 제외)


다. 포상 금액 : 30천원/인


라. 지급일 : 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