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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이용권 지급시 과세표준 추가 여부
2024-08-22 오후 3:43:00
관리자
안녕하세요? 씨에프오아카데미입니다.
판촉행사로 받은 내역이기에 별다른 근로소득관련 세무처리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본 글입니다.
회사에서 어린이 직업체험 테마파크에 입점해서 체험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이에 대한 혜택으로 테마파크에서 회사에 일정 수량의 이용권을 준다고 합니다.
> 이 이용권을 직원들에게 지급할시 과세표준을 추가해야하는지 여부와 관련 예규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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