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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이연퇴직소득세 환급 문의
2024-08-16 오후 8:44:00 관리자
안녕하세요. CFO상담센터입니다

1.2024년 귀속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의 경우 퇴직시점에 퇴직금 중 IRP입금했을때 계산방식이고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 2는 퇴직금을 급여계좌로 지급하면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는데, 세후로 받은 퇴직금을 60일 이내에 IRP에 입금했을 때의 계산방식입니다.

큰 틀에서는 서로 동일하나, 일부 금액만 입금한 경우에는 1의 경우 세전 금액으로 계산 2의 경우 세후 금액기준으로 계산되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즉, 1의 IRP 입금액은 세전 퇴직급여가 가정된 것이고 2의 IRP입금액은 세후 퇴직급여가 가정된 것이라 차이가 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세법상 이연퇴직소득세 계산방식은 다 알고 계시니, 이부분에 대해서는 부연 설명드리지 않고 아래의 실무적 처리방식에 대해서만 언급해드리겟습니다.

"2"의 경우처럼 퇴직금을 급여계좌로 지급하면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는데, 세후로 받은 퇴직금을 60일 이내에 IRP에 입금했을 때, 이연퇴직소득세 계산은 세법에서는 퇴직급여를 세후 퇴직급여(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고, 환급세액도 IRP로 입금해주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금융기관은 세전 퇴직급여로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환급세액은 퇴직한 분의 개인계좌로 입금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아래의 경우은 세법규정에 따른 처리보다는 신한은행에 전화하셔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어떻게 작성해서 주면 되냐고 하는 것이 업무처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즐거운 한주되십시요
감사합니다



원본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 명예퇴직수당에 대한 이연퇴직소득세 환급문의드립니다.
> 대상자 A는 공무원이고, 명예퇴직수당 184,154,510원 중 소득세 5,564,170원을 원천징수하여 지급하였고
> 이후, A는 명예퇴직수당 중 일부인 8,965,050원 과세이연계좌 신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이연퇴직소득세 환급을 위한 계산을 하다보니
>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2024년 귀속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으로 계산했을때와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 2에 따라 계산했을 때 이연퇴직소득세액이 상이하여 문의드립니다.
>
> 1.2024년 귀속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파일첨부sheet2)
> *이연퇴직소득세 = 퇴직소득산출세액 / (연금계좌로 지급.이체된 금액) * (퇴직소득금액)
> → 5,564,170원 / 8,965,050원 * 184,154,510원 = 270,870원
>
> 2.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 2
> *이연퇴직소득세 = 퇴직소득산출세액 / (연금계좌로 지급.이체된 금액) * (퇴직소득금액-이미 원천징수한 세액)
> →5,564,170원/8,965,050원*(184,154,510원-5,564,170원)=279,310원이 나옵니다.
>
> 1번프로그램 유의사항으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에 이연퇴직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으므로
> 원천징수하였다가 환급하는 경우는 프로그램 사용 불가로 명시되어있어, 2번의 방식으로 계산하는것이 맞는 것같은데
> 금액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않아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문의드립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