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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퇴직소득세 환급 문의
2024-08-16 오후 3:55:00 최**
안녕하세요.
명예퇴직수당에 대한 이연퇴직소득세 환급문의드립니다.
대상자 A는 공무원이고, 명예퇴직수당 184,154,510원 중 소득세 5,564,170원을 원천징수하여 지급하였고
이후, A는 명예퇴직수당 중 일부인 8,965,050원 과세이연계좌 신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연퇴직소득세 환급을 위한 계산을 하다보니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2024년 귀속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으로 계산했을때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 2에 따라 계산했을 때 이연퇴직소득세액이 상이하여 문의드립니다.

1.2024년 귀속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파일첨부sheet2)
*이연퇴직소득세 = 퇴직소득산출세액 / (연금계좌로 지급.이체된 금액) * (퇴직소득금액)
→ 5,564,170원 / 8,965,050원 * 184,154,510원 = 270,870원

2.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 2
*이연퇴직소득세 = 퇴직소득산출세액 / (연금계좌로 지급.이체된 금액) * (퇴직소득금액-이미 원천징수한 세액)
→5,564,170원/8,965,050원*(184,154,510원-5,564,170원)=279,310원이 나옵니다.

1번프로그램 유의사항으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에 이연퇴직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으므로
원천징수하였다가 환급하는 경우는 프로그램 사용 불가로 명시되어있어, 2번의 방식으로 계산하는것이 맞는 것같은데
금액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않아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