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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의료비 신용카드 중복 공제 관련
2024-07-26 오후 2:51:00 관리자
안녕하세요? 씨에프오아카데미입니다.

네,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신용카드내역에도 뜨고, 의료비내역에도 뜹니다.
즉, 중복공제가 허용되는 공제항목입니다.

아내가 남편의료비를 결제할 경우,
아내 신용카드에 해당 지출금액이 조회될 것이고,
환자인 남편 의료비에도 해당금액이 조회됩니다.

남편의료비에서 해당 금액은 남편 본인이 지출한 금액이 아니기에 해당 금액을 제외하라고 하는게 공식입장입니다.(국세청입장)

하지만 실무상 각자 간소화서비스에 조회된 금액으로 그냥 공제신청하여 받습니다.
즉, 남편은 본인 의료비에 뜬 금액 전액을 신청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남편의료비에서 아내가 부담한 지출액을 뺄지 말지는 해당 당사자가 선택/결정할 영역이므로 당사자의 판단에 맡길 수 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본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
> 연말정산 관련 문의사항이 있어 글 남깁니다.
>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 및 신용카드가 중복으로 공제 가능한 것으로 인터넷에 나오더라구요!
>
> 아내가 남편의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상황에서
> ①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때 중복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 ② 아내가 남편의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때 의료비/신용카드 중복 공제가 되는지
> ②-1 이 경우, 아내의 간소화자료에 신용카드 내역은 있는데, 의료비 내역까지 확인 되는지
> ②-2 이 경우, 남편은 의료비를 간소화자료에서 빼야하는지
>
> 해당 내용 확인 후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 항상 많은 도움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