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지원센터

헤드셋 02-501-2322

평일 9시 - 오후 6시
주말 및 공휴일 휴무

의료비 신용카드 중복 공제 관련
2024-07-25 오후 6:05:00 송**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관련 문의사항이 있어 글 남깁니다.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 및 신용카드가 중복으로 공제 가능한 것으로 인터넷에 나오더라구요!

아내가 남편의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상황에서
①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때 중복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② 아내가 남편의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때 의료비/신용카드 중복 공제가 되는지
②-1 이 경우, 아내의 간소화자료에 신용카드 내역은 있는데, 의료비 내역까지 확인 되는지
②-2 이 경우, 남편은 의료비를 간소화자료에서 빼야하는지

해당 내용 확인 후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항상 많은 도움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