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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퇴직소득 정산 관련
2024-07-25 오후 2:56:00 관리자
안녕하세요. CFO상담센터입니다.

이미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어서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기재부 유권해석은 법논리상 타당한 해석이나, 실무상 여러 케이스를 소화할 수 없고 절차상 문제도 그에 맞는 유권해석도 추가로 나와야 해결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연금사분들이 답변한 내용으로 처리(환급)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즐거운 한주되십시요
감사합니다


원본 글입니다.
*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한 뒤(퇴직연금계좌로 이체) 최종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퇴직소득세를 정산하려고 함(소득세법 제148조).
>
> * 퇴직소득세 정산시 환급세액이 발생함. 환급세액은 퇴직소득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산출되는데, 기납부세액에는 이연퇴직소득세가 포함되어 있음.
> 예규(사전-2019-법령해석소득-0616, 2020.04.09.)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69, 2020.4.3.)을 참고하게끔 되어있는데, 기획재정부 해석에서는 이연퇴직소득세를 제외하고 환급하라고 하고 있음. 이 경우 경정된 이연퇴직소득세는 연금계좌 사업자에게 통보.
>
> * 연금사업자에게 이연퇴직소득세 통보 방법을 문의하니, 해당 예규는 경정청구시에만 적용하는 것이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이연퇴직소득세를 포함하여 환급할 수 있으며, 전 금융사에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다고 함. 또, 해당 사안에 대하여 기재부와도 공유하고 있다고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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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드릴 사항) 정산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이연퇴직소득세를 포함하여 환급해주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