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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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상반기 간이소득신고
2024-07-25 오전 10:36:00 관리자
안녕하세요? 씨에프오아카데미입니다.

아마 건강보험 보수총액 산정과 혼동한 상황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해당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에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총급여액)만 입력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원본 글입니다.
아래 문의와 연속하여...
>
> 국외비과세를 인정상여로 신고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 전임담당자가 2023년 신고시 국외비과세를 인정상여로 분류하여 신고를 하여
>
> 내용 확인중인데, 그런 조항이 없어 확인차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