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지원센터

헤드셋 02-501-2322

평일 9시 - 오후 6시
주말 및 공휴일 휴무

[RE] 상반기 간이소득신고
2024-07-24 오후 4:04:00 관리자
안녕하세요? 씨에프오아카데미입니다

과세대상 근로소득인 총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과세금액은 제외합니다.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서식의 작성방법 8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본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
> 상반기 간이소득신고시,
>
> 국외근무에 따른 국외비과세 금액은 소득에 포함하여 신고하는지,
>
> 비과세로 보아 총소득에서 제외하고 신고하는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