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씨에프오아카데미입니다.
1) 인출일 기준으로 수입시기를 적용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⑤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우리사주를 인출하는 경우에는 인출하는 우리사주에서 다음 각 호의 우리사주를 제외한 것(이하 이 조에서 “과세인출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인출금”이라 한다)을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그 소득의 수입(收入) 시기는 그 우리사주의 인출일로 하고, 해당 법인은 인출금에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 30주로 인식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⑩우리사주조합은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연금중 법 제88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는 금액과 그러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구분하여 자사주 취득에 사용하여야 하고, 우리사주조합원별로 자사주 취득을 위한 출연내역과 자사주의 배정내역ㆍ인출내역을 기장하여야 하며, 증권금융회사에 자사주를 예탁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15.>
1.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하는 자사주의 매입가액등
2.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하는 자사주가 과세대상주식(1주 미만의 단주는 없는 것으로 본다)에 해당하는지 여부
⑪ 우리사주조합이 제10항제2호에 따라 과세대상으로 통보한 자사주의 내역과 우리사주조합원이 해당 자사주에 대해 연말정산 시 실제 소득공제를 받은 내역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 우리사주조합은 즉시 그 내용을 반영하여 과세대상주식(1주 미만의 단주는 없는 것으로 본다) 해당 여부를 증권금융회사에 다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 2. 15.>
감사합니다.
원본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 우리사주 관련하여 문의가 있어 글 남깁니다.
> 1.우리사주를 대출로 구매하여 매도 상환 시
> 소득 발생 시점을 매도신청한 날로 봐야할 지 아니면 +2영업일 이후 대출금이 상환된 시점으로 봐야하는지
> 확인 부탁드립니다.
>
> 2. 우리사주 출자금 최대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적용 받는데
> 이때, 주식 수 * 구입가액이 400만원을 초과하는 주식 수 만큼을 과세 주식으로 봐야할 지 아니면 400만원 미만으로 과세 주식 수를 봐야할 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ex) 한 주당 구입가격 130,000원 * 100주의 경우
> 30주(3,900,000원)를 과세 주수로 볼 지, 31주(4,030,000원 中 30,000원 버림)주를 과세 주수로 봐야하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