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말정산상담실입니다.
아래 답변을 참고해 주세요
1. 월세액공제
> 1) 5년전까지의 월세 세액 공제를 요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5년동안 월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2023년 연말정산에 한번에 신청 가능한지
> 2) 다만, 근로 기간은 2년이라면 근로기간동안의 2년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나머지 3년은 받지 못하는 것인지
답변 1+2) 연말정산은 당해년도 지출한 기준만 공제신청가능합니다. 23년귀속분만 신청가능합니다.
5년 경정청구할수 있다는 부분은 근로자 개인이 국세청홈텍스를 통해 별도의 경정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 3) 2023년 1~12월 중 6~12월 동안 근무를 했다고 하면, 간소화 자료에 6~12월까지의 월세 지급 금액만 입력하는 것인지, 전부 입력하는 것인지
답변 => 연말정산에서 근로제공기간만 신청가능합니다. 실제근로를 제공한 근무기간이 6-12월인 경우 간소화정보도 6-12월만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제공기간만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연말정산책자 299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월세는 근로제공기간만 인정되므로 6-12월분 그리고 월세는 전입신고내역도 확인해야 합니다. 전입신고일이후만 공제대상입니다.
> 4) 5년전까지의 월세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면, 2023년도를 제외한 나머지 년도 수정신고를 진행해야하는지
답변>회사에서 수정신고가 아닌 개인이 국세청홈텍스를 통해서 경정청구를 진행하도록 안내해 주세요
5) 직원이 간소화자료 작성 시 2023년 월세액 지급 내역을 작성하는 곳과 나머지 년도의 월세 지급 내역을 작성하는 칸이 따로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상기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경정청구방법은 별도로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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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전세자금대출
> 1) 2021년도 3월에 청년전세자금대출을 받고 2023년 4월에 상환한 이력이 있습니다.
> 2021년도부터 현재까지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금액을 2023년 연말정산에 진행가능할지
답변 => 대출의 명칭으로 구분불가능합니다. 단지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소득공제요건충족여부로 판단해 주세요
> 2) 전세자금대출관련된 내용은 간소화자료에 자동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 답변>금융기관에서 납부한 이자와 원금이 있는 경우 보통 금융기관에서 국세청으로 대출금과 이자 내역을 정보제공하고 있습니다.
3) 필요한 증명서류 문의드립니다.
> 답변 => 주택임차입금공제요건을 검토해야 하므로 세대주 /무주택 => 주민등록등본
주택면적 => 국민주택규모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소득공제 내역(국세청 pdf) 없는 경우 해당은행에 주택자금상환증명서 제출
> 3. 실비
> 1) 2-3년 전 병원비에 대한 실비 보험금을 2023년도에 지급받았는데,
> 해당 경우 ⓐ 2-3년 전 연도에 대해 수정신고를 해야할지, ⓑ 2023년도 연말정산에서 마이너스처리하면 될지
> ㄴ교육받았을때는 2023년도에 금액 차감하고 수정신고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는데 확인 부탁드립니다.
> 2) ⓑ 2023년도 연말정산에서 마이너스처리 가능하다면 간소화자료에 입력하는 방법 문의드립니다.
> 3) ⓐ 수정신고 해야하는 경우 회사에서 진행해줘야할지, 직원이 5월 종소세 신고시 진행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1+2+3 => 연말정산책자 573페이지의 실손의료보험금은 수령대상 의료비를 지출한 연도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지급받은 시기가 아닌 의료비를 지출한 시기로 판단해서 신고해주세요
만약 23년도에 수령한 실손이 22년 21년 20년인 경우 각각 해당년도에서 의료비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연말정산을 수정신고 해야 합니다.
수정신고는 직원이 당회사에 소속되어 있다면 당사로 부당공제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회사에서 수정신고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국세청은 안내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관련 세액공제 문의드립니다. 당사는 편리한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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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월세액공제
> 1) 5년전까지의 월세 세액 공제를 요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5년동안 월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2023년 연말정산에 한번에 신청 가능한지
> 2) 다만, 근로 기간은 2년이라면 근로기간동안의 2년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나머지 3년은 받지 못하는 것인지
> 3) 2023년 1~12월 중 6~12월 동안 근무를 했다고 하면, 간소화 자료에 6~12월까지의 월세 지급 금액만 입력하는 것인지, 전부 입력하는 것인지
> 4) 5년전까지의 월세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면, 2023년도를 제외한 나머지 년도 수정신고를 진행해야하는지
> 5) 직원이 간소화자료 작성 시 2023년 월세액 지급 내역을 작성하는 곳과 나머지 년도의 월세 지급 내역을 작성하는 칸이 따로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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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전세자금대출
> 1) 2021년도 3월에 청년전세자금대출을 받고 2023년 4월에 상환한 이력이 있습니다.
> 2021년도부터 현재까지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금액을 2023년 연말정산에 진행가능할지
> 2) 전세자금대출관련된 내용은 간소화자료에 자동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 3) 필요한 증명서류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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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실비
> 1) 2-3년 전 병원비에 대한 실비 보험금을 2023년도에 지급받았는데,
> 해당 경우 ⓐ 2-3년 전 연도에 대해 수정신고를 해야할지, ⓑ 2023년도 연말정산에서 마이너스처리하면 될지
> ㄴ교육받았을때는 2023년도에 금액 차감하고 수정신고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는데 확인 부탁드립니다.
> 2) ⓑ 2023년도 연말정산에서 마이너스처리 가능하다면 간소화자료에 입력하는 방법 문의드립니다.
> 3) ⓐ 수정신고 해야하는 경우 회사에서 진행해줘야할지, 직원이 5월 종소세 신고시 진행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